💼 퇴직금 중간정산 및 예상 정산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 정보를 기반으로 근로기준법상 정확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예상 세전 퇴직금을 정밀 계산합니다.
💡 나의 예상 퇴직금 정산서
총 재직 일수: 0 일
직전 3개월 총 재직일수: 0 일
1일 평균 임금: 0 원
🎯 예상 세전 퇴직금 총액: 0 원
* 본 계산기는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세'가 공제된 후 등록하신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근로기준법 기반 평균임금 산식 및 법정 퇴직금 산출 원리 확인하기 (클릭)
💡 근로기준법 기반 퇴직금 산정 원칙 및 중간정산 가이드
대한민국 노동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 분들이 계약서상의 고정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오인하여 정당한 권리를 챙기지 못하시거나, 임금피크제 또는 이직 시점의 재직일수 계산법을 몰라 손해를 보시곤 하는데요.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대가인 소중한 퇴직 자산을 근로기준법 원칙에 맞춰 세전 금액으로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하고, 합법적인 중간정산 요건을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이 퇴직금 정산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 퇴직금 산정의 핵심, '평균임금' 계산법
정확한 정산금 산출을 위해서는 퇴직 전 마지막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 외에,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부가 반드시 평균임금 1일 분에 합산되어야 합니다.
| 포함 항목 | 반영 비율 및 세부 원칙 |
|---|---|
| 직전 3개월 급여 | 퇴사일 직전 3개월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기본급과 고정 수당 전체를 일할 계산합니다. |
| 정기 상여금 | 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중 3/12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 연차수당 잔액 | 퇴직 전 이미 발생하여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2. 법적으로 허용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노후 보장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아래의 특수한 예외 사유에 한해서만 중도 인출 및 정산이 승인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보증금: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의 전세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여 가계에 큰 의료비 부담이 생길 때
- 파산 및 회생 절차: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